GiftHub : `23. 5. 23. 19:00 김재철 멘토님 법률 멘토링

서비스 정의 : 모바일 상품권 관리/중개 플랫폼

질문 항목

  1. 기프티콘도 재화인데 데이터베이스(서버)에 저장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 모바일 상품권을 서버에 저장하지 말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해라

    • 공유기능은 Peer to Peer 방식으로 해라

    • 공유기능이 거래기능 보다 고려, 법률 문제가 많을 것

    • 저작권, 복제권 침해는 하지 않는다.

    • 해킹, 보안의 문제는 계속 남는다. 방어할 의무는 있다.

      • 우리 서비스가 큰 서비스가 아닐 텐데, 보안 리스크를 가져가야 할 필요는 없으니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 사용자 동의 하에(사용자의 거래 서비스 구현 시), 서버에 올리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으나, 보안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2. 사용자 간 거래 중 사기 피해 발생 시 우리가 별도로 해야하는 게 있는지?

    • 휘말리지 않는게 가장 좋다

    • 서버에 저장하는거를최소화 하자

    • 서버에 올릴 것이라면, 유료화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하자

공유 서비스

  • 없던 서비스라 거래기능 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 Peer to Peer 방식 추천

  • 사용자가 공유하는 거여도 운영자가 책임이 있다.

  • 기술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공유를 하면 바로 바코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기 직전에 바코드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순서를 뒤바꿔서)

  • 누가, 언제 공유했다고 기록하는 것 필요(로그 기록 남겨야 할 것)

  • 약관에 규정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공유하면 운영자의 책임은 없다, 이용자가 책임을 저야 한다고 명확하게 써야한다)

  • 공유 한 것을 누군가 썼을 때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기프티콘을 썼으면 우리가 통지를 해주고 빠져야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메세지 인터셉트

  • 인터셉트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이용자가 스스로 기프티콘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문자가 오면 알림만 하자

  • 문자를 검열하면 안됨**(카카오톡은 검열을 하지 않는다)**

  • 비전 ai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거래 기능

  • 매매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철저히 해되, 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음.

  • 중고나라와 같은 방식(개인들간의 송금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할 경우, 약관에 당사자끼리의 사기 부분은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전자계약서도 여력이 되면 있으면 좋다(소송 할 때 편하다)

  • 안전거래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들에 한 해 수수료를 받는다면 BM이 생길 것

에스크로

  • 결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우리 계좌로 들어오면 송금을 우리가 직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 에스크로를 유료로 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감당이 안될 것

  • 에스크로인경우와아닌경우는 완전 다르다

    1. 에스크로인 경우는 우리의 인건비가 들어간다.(수수료 많이)

    2. 에스크로 아닌 경우는 중고나라 처럼 한다.(책임안진다)

    3. 세금은 에스크로 한것만 내면 된다

핸드폰 자체의 보안 우려

  • 속이고 다른사람 핸드폰 가지고 사기칠 수도 있다.

  • 가입 자체의 인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 네이버 신원인증서 기능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