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정의 : 모바일 상품권 관리/중개 플랫폼
질문 항목
기프티콘도 재화인데 데이터베이스(서버)에 저장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모바일 상품권을 서버에 저장하지 말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해라
공유기능은 Peer to Peer 방식으로 해라
공유기능이 거래기능 보다 고려, 법률 문제가 많을 것
저작권, 복제권 침해는 하지 않는다.
해킹, 보안의 문제는 계속 남는다. 방어할 의무는 있다.
우리 서비스가 큰 서비스가 아닐 텐데, 보안 리스크를 가져가야 할 필요는 없으니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용자 동의 하에(사용자의 거래 서비스 구현 시), 서버에 올리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으나, 보안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용자 간 거래 중 사기 피해 발생 시 우리가 별도로 해야하는 게 있는지?
휘말리지 않는게 가장 좋다
서버에 저장하는거를최소화 하자
서버에 올릴 것이라면, 유료화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하자
공유 서비스
없던 서비스라 거래기능 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Peer to Peer 방식 추천
사용자가 공유하는 거여도 운영자가 책임이 있다.
기술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공유를 하면 바로 바코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기 직전에 바코드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순서를 뒤바꿔서)
누가, 언제 공유했다고 기록하는 것 필요(로그 기록 남겨야 할 것)
약관에 규정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공유하면 운영자의 책임은 없다, 이용자가 책임을 저야 한다고 명확하게 써야한다)
공유 한 것을 누군가 썼을 때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기프티콘을 썼으면 우리가 통지를 해주고 빠져야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메세지 인터셉트
인터셉트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용자가 스스로 기프티콘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문자가 오면 알림만 하자
문자를 검열하면 안됨**(카카오톡은 검열을 하지 않는다)**
비전 ai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거래 기능
매매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철저히 해되, 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음.
중고나라와 같은 방식(개인들간의 송금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할 경우, 약관에 당사자끼리의 사기 부분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전자계약서도 여력이 되면 있으면 좋다(소송 할 때 편하다)
안전거래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들에 한 해 수수료를 받는다면 BM이 생길 것
에스크로
결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우리 계좌로 들어오면 송금을 우리가 직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에스크로를 유료로 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감당이 안될 것
에스크로인경우와아닌경우는 완전 다르다
에스크로인 경우는 우리의 인건비가 들어간다.(수수료 많이)
에스크로 아닌 경우는 중고나라 처럼 한다.(책임안진다)
세금은 에스크로 한것만 내면 된다
핸드폰 자체의 보안 우려
속이고 다른사람 핸드폰 가지고 사기칠 수도 있다.
가입 자체의 인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네이버 신원인증서 기능 사용